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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정보 32

"나의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 [주휴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명시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 참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55조 통상적으로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1주일(7일) 중 근무하는 5일을 제외한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 근무할 경우 1일은 유급휴일(주휴)로 보장해야 하며, 주휴는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 중 어떤 요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4대보험에 가입되는 걸까?"[4대보험 가입조건, 4대보험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4대 보험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근무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되는 4대 보험의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입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대부분 근로시간이나 근로기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본인의 근로시간과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서 가입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무자의 경우 약간 다르게 적용되는데 일용근무자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의 4대 보험 가입대상과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하게 됩니다. 두 ..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과 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단,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안에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무직상태여야 하며, 다시 취업을 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인데요, 바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사한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는 곳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 작성시기]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인데요, 기업에 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휴가 5. 근로장소, 업무내용 등 그 밖에 내용 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 놓은 근로계약서 상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내 시급은 얼마일까?" [시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내 시급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연장근무 혹은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내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무수당이 측정되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내 월 급여(통상임금)를 한 달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내 급여에 고정연장수당(or 고정 OT)과 같이 포괄임금 형태로 고정연장수당이 들어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월 급여(통상임금)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결론은, 내 시급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식대는 비과세라는 건 무슨 말일까?" [식대보조금 비과세 뜻]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식대보조금(식대) 비과세 적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비과세란 한자의 비과세[非課稅]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닐 비(非), 과세(세금을 매기다, 세금을 뗀다)의 합성어로 즉,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근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월급(소득)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받는 근로소득에는 무조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에 세금을 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월급 항목 중에 식대(식대보조금, 중식보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세금을 떼지 않음) 적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소득세 법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항목은 굉장히 많은데요. 소득세법 제2장 제1절의 비과세 부분에서 제12조 비과세 소득..

"소정근로시간 계산해보기" [1주일, 주휴시간, 한달 근무시간(209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1주일 근무시간, 주휴시간, 한 달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을 파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본인의 1일 근무시간과 1주일간의 근무일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1주일 근무시간, 주휴시간, 한 달 근무시간이 계산되게끔 수식을 걸어 놓았습니다. 입력만 하면 쉽게 본인의 근무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회색으로 칠해진 셀 부분에 본인의 1일 근무시간과 1주일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해보기"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첨부파일을 같이 올립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해 보면 내 급여에서 평균임금이 높은지, 아니면 통상임금이 높은지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구해볼 수 있습니다. 첨부를 열면 해당 시트가 나오는데 회색으로 칠해진 셀에 본인의 입사일, 퇴사일, 급여를 기재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거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나에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많이 없으시겠지만, 만약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어떤 경우가 더 나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근데 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야 할까요? 정답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했을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노력 중이나, 처음 접하는 분들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정의하자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급여 항목에 상관없이 내가 3개월간 받은 급여의 총액을 같은 3개월 간 총 근무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90일 또는 92일처럼 정확한 숫자를 표현한 게 아니라, 3개월 간 총 근무일수라는 표현으로 나누는 이유는 3개월에 포함된 달마다 일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 7월은 31일, 2월 28일 or29일) 통상임금은 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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