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명시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 참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55조
통상적으로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1주일(7일) 중 근무하는 5일을 제외한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 근무할 경우 1일은 유급휴일(주휴)로 보장해야 하며,
주휴는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 중 어떤 요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휴시간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시간은 위의 1번 또는 2번의 방법(간소화했을 뿐 값은 같습니다.)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1주일 동안 총 근무한 시간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주휴시간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산한 주휴시간은 1주일에 발생한 1일분에 대한 주휴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발생한 주휴시간을 알고 싶다면
위의 계산식을 통해 계산한 주휴시간 * 4.345(주)를 해주면 됩니다.
단, 내가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넘었을 경우엔
별도의 계산 없이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법정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주휴시간을 통해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위에서 계산한 주휴시간에
현재 나의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주휴시간 * 시급은 하루분의 주휴수당이고,
주휴시간 * 시급 * 4.345(주)는 한 달 분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좀 더 수월하게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계산식 수식을 입력한 엑셀파일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라면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니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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