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3년도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있었는데요. 바로 23년도 10월 2일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의 적용대상과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같은 용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이는 용어상의 차이만 있을 뿐 완전히 같은 뜻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을 때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안타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