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주휴일 이란 무엇인지, 주휴수당 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일 이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 5일 근무자일 경우 나의 소정근로일인 5일을 근무하였을 때 1일은 유급휴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을 근무하였지만, 급여는 6일 치를 받고 하루는 쉬게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1) 주에 주는 (1일)의 휴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내용이 바로 주휴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휴일이라는 명칭은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