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식대보조금(식대) 비과세 적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비과세란
한자의 비과세[非課稅]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닐 비(非), 과세(세금을 매기다, 세금을 뗀다)의
합성어로
즉,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근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월급(소득)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받는
근로소득에는 무조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에 세금을 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월급 항목 중에
식대(식대보조금, 중식보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세금을 떼지 않음) 적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소득세 법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항목은 굉장히 많은데요.
소득세법 제2장 제1절의
비과세 부분에서
제12조 비과세 소득을 부분을 참고하시면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월급에서 받는 항목 중 가장 흔한
식대보조금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식대보조금 비과세 혜택은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식대보조금 비과세 상한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서
비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와 같이
내 급여에 식대가 잡혀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동일한 급여를 받지만 급여 항목에
식대가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적은 세금을 공제(세금을 낸다.)하게 됩니다.
예시에는
간단하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적용하였지만,
비과세 혜택은
4대 보험과 소득세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식대보조금 비과세와
비과세에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식대보조금 항목이 있다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
잘 챙기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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