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명시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 참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55조 통상적으로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1주일(7일) 중 근무하는 5일을 제외한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 근무할 경우 1일은 유급휴일(주휴)로 보장해야 하며, 주휴는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 중 어떤 요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