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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정보 32

"24년도 최저임금은 얼마?" [24년도 최저임금 고시 첨부]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2024년도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벌써 24년도의 최저시급이 발표되었는데요. 매 년 1월 1일 자로 바뀌는 최저시급이 보통 7월 중에 결정돼서 8월 초에 공표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24년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의 표처럼 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2,060,740원입니다. 이 월 급여에는 "주휴수당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파일도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

"나의 연차개수 간단하게 알아보기" [연차휴가 개수 간략본]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연차휴가 개수 알아보기 간략본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개수 -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 ex ) 입사일이 23년 01월 04일인 경우 [ 딱, 한 달이 되는 시점인 02월 03일이 지난 02월 04일부터 1개의 유급휴가 발생 ] ※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개수 - 근속기간 중 (11개월 동안 발생한 연차 = 11개) + (1년이 초과된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 = 15개) = 총 26개 발생 ex ) 입사일이 23년 01월 04일인 경우 현재 시점이 24년 01월 03일이라면(딱 1년 된 시점) 발생한 연차는 11개(11개월 동안 한 달 만근 시 하나씩 생긴 연차) 현재 시점이 24년 01월 04일이라면(딱 1년이 된 시점에서 하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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