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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들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장에 내가 출장을 갈 때나, 회식에 참석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볍게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게시간이나 회식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출장 중 이동하는 시간이나, 워크숍, 교육참석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안되고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바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워크숍이나, 대기시간, 세미나처럼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대부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식처럼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이수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처럼
반대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활용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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