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회사 내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고 있는 통상 근로자 보다
1주 동안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A라는 회사에
B~X까지의 여러 명의 근무자 (통상 근무자)가
A 회사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동일업무를 하는 Y와 Z라는
근무자가 A회사와 30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Y와 Z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즉, 해당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과 같은 업무는 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을 더 적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무자와 연장근로에 대해 적용하는 것도 다릅니다.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6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시간 근로자 역시
연장근로로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중에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주휴, 연차,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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