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한지,
52시간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제52조(근로시간) 1항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같은 법 2항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우리는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라 해서,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1주일에 40시간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시간은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4장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법정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해서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단,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연소 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69조-와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의 경우는
법정 근로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장 근무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카드뉴스 링크 올려드리오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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