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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주에 52시간만 근무가 가능할까?"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Jiwhy 2023. 9.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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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한지,

52시간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제52조(근로시간) 1항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같은 법 2항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우리는 에서 근로시간이라 해서,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1주일에 40시간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시간은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4장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법정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해서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단,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연소 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69조-와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의 경우는 

법정 근로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장 근무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카드뉴스 링크 올려드리오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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