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주휴일 이란 무엇인지,
주휴수당 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일 이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 5일 근무자일 경우
나의 소정근로일인 5일을 근무하였을 때
1일은 유급휴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을 근무하였지만,
급여는 6일 치를 받고
하루는 쉬게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1) 주에 주는 (1일)의 휴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내용이 바로
주휴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휴일이라는 명칭은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며,
위 내용에 근거합니다.
참고로 주휴일의 경우
반드시 특정 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로
적용되지만,
화~토 근무자의 경우
월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휴일은 특정 요일에 상관없이
부여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 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위에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유급"휴일 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주휴수당=나의 1일 치 급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 5일 이하 근무자의 경우
계산식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오늘은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방법이 궁금하시거나,
나는 주 5일 근무자가 아닌데
주휴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 [주휴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 입니다. 오늘은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명시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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