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계약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계약직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계약기간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실상 정년까지 근로계약이 보장되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간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 기간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직으로는
최대 2년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을 때
실업급여나,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보장해 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정답은
"모두 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기간제근로자(=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며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 주휴,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등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퇴직금 지급대상(1년을 넘게 근무)인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거나,
연차, 주휴 발생 대상인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거나,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는다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행위들 모두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
오히려 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더 좋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사실상 어렵고
까다롭지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다 되어, 계약만료로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계약기간이 1년 + 1년으로
2년간 가능한 상태에서
1년이 만료된 시점에 회사에서는
1년 더 연장을 희망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장을 원치 않아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는 개인사정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그냥 계약만료 퇴사로 신고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직과 정규직은 차별적 처우를
해서도 안 되는 동일한 근로자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기간의 정합이 있느냐, 없느냐일 뿐입니다.
그럼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는
무기계약직은 무엇일까요?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회사 내에서의 진급체계, 급여 호봉 등
내부적으로 일반 정규직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통용되고 있는
고용형태입니다.
일반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 채용 시 공채를 통해
높은 경쟁률과 각종 까다로운 선발과정을
통해서 채용을 진행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 등을 위해서
정규직 공채보다는
채용의 허들을 낮추는 대신에
급여 호봉이나 진급 등에서
약간의 차등을 주기 위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계약직은
법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의미하지만
무기계약직은
같은 계약직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마찬가지로 퇴직금 등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오늘은 계약직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용어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산입범위, 통상임금 식대] (0) | 2023.10.31 |
---|---|
"파견 근로자란?"[파견직이란, 파견 근무 정의, 파견 가능 업종] (0) | 2023.10.17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뜻, 근로소득공제란] (1) | 2023.10.10 |
"주휴일이란?" [주휴일, 주휴수당 이란, 뜻, 의미] (2) | 2023.10.05 |
"유급휴가란?" [유급휴가, 무급휴가란, 유급휴일이란 뜻, 의미] (0) |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