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내용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 정보에 대한 글도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연차휴가란?
쉽게 말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상세설명. 연차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그럼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요?"
걱정 마세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단,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1개월 개근 시입니다.
만약에 1개월 중에 하루라도 결근 등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현재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래의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 예시) 내가 입사한 지 1년 3개월이 된 근무자일 경우 (입사일 2022년 05월 08일 입사일 경우)
입사일 : 2022년 05월 08일
현재일 : 2023년 07월 31일
근속기간 : 15개월(1년 2개월) + 24일
1년 미만 재직 시 발생한 연차휴가 개수 - 2022년 05월 08일부터 2023년 04월 07일(딱 11개월이 된 시점)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1개월 = 11개의 유급휴가 발생!
1년 이상이 되는 시점 = 23년 05월 07일 자로 15개의 유급휴가 발생!
총 발생된 유급휴가의 개수 = 11개(11개월 간 발생) + 15개(1년 이상된 시점에서 한꺼번에 발생) = 총 26개 유급휴가 발생!
위의 예시와 같이
내가 1년 3개월이 넘은 근무자라면
총 26개의
유급휴가(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차리셨겠지만,
내가 1년을 넘게 근무한 시점에선
무조건 26개의 유급휴가(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내가 14개월을 근무하던,
17개월을 근무하던,
20개월을 근무하던,
12개월(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바로,
1년을 개근하기 전에
발생한 11개월에 대한 연차휴가 때문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는,
아직 근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1년 미만 근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1년을 다 근속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유급휴가만 추가로 주어집니다.
1개월에
1개씩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나에게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 개수는
어떻게 파악하면 될까요?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히 내가 입사한 입사일자 기준으로
현재 몇 달이 지났는지만 파악하면,
그 개월수가 내 연차휴가의 개수입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운데 내가 결근한 날짜가 있다면, 그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시) 내 입사일이 2023년 01월 05일인 경우
입사일 : 2023년 01월 05일
현재일 : 2023년 07월 31일
근속기간 : 7개월 + 27일
발생한 연차개수 = 7개(7개월 근무)
위의 예시처럼
"내가 근속한 개월수가
곧 내 연차휴가 개수"입니다.
참 쉽죠?
그럼 이렇게 짧게 근속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개수에 대해 알아봤는데,
내가 5년 7년 근무한 장기근속자라면
연차휴가는 몇 개일까요?
이경우에는
앞서 매년 연차를 소진했다고 가정하고,
매 년 연차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만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의 4항에 따르면,
연차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 경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근무한 지 3년이 넘었다면
매 년 내가 만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수 = 15개에서
추가로 1개씩 더 주겠다는 말입니다.
다만 매년 1개씩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로 주겠다.
다만, 총한도는 최대 25개까지만 늘 수 있다.
이거입니다.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예시) 3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의 연차개수
3년 차 입사일 : 2020년 08월 01일 → 2023년 08월 01일 자로 연차휴가 16개 부여
4년 차 입사일 : 2019년 08월 01일 → 2023년 08월 01일 자로 연차휴가 16개 부여(3년 차와 동일)
5년 차 입사일 : 2018년 08월 01일 → 2023년 08월 01일 자로 연차휴가 17개 부여(3년 차로부터 2년이 지나 1개 추가)
이해되시나요?
물론 요즘은 검색창에 연차휴가 계산기 찾아 들어가셔서,
내 입사일만 입력하면
쉽게 연차휴가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되시겠죠?
참고용으로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차휴가 계산기 링크도 걸어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비교해 보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링크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saramin.co.kr)
↑↑↑↑↑↑↑↑
오늘은 이렇게 연차휴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연차사용 시기 등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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