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파견직과 도급직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견직. 즉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견 근로자란?"[파견직이란, 파견 근무 정의, 파견 가능 업종]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파견 근로자(=파견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파견 근로자란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jiwhy.tistory.com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파견직과 도급직은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파견직과 도급직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견직(=파견 근로자)란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 간의 관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명칭을
아래의 쉬운 용어로
바꿔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용사업주 = 회사
파견사업주 = 파견업체
파견근로자 = 파견직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무보조와 같은 단순업무나,
상담직과 같은 채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직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파견업체에 특정 업무에 대해서
파견직 채용의뢰를 진행하고
여기서 특정 업무는
법으로 몇 가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파견직에 처우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파견직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파견업체에 있으나,
회사 또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파견직이란
회사에서 파견업체에
자신들의 특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파견직) 채용을
의뢰하고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도급직은 어떤 것일까요?
도급직이란, 얼핏 보면
파견직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도급이라 함은
파견과 달리 특정 "업무"에 대해서
원청업체(=회사)가
도급업체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파견직의 경우
회사에서 사무보조라는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파견업체에 요청한 것이라면,
도급직의 경우
회사에서 사무업무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도급업체에 위임하는 것
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파견직은 업무를 수행할
근무자만 파견업체에서 준비하면 되지만,
도급직은 업무를 수행할
근무자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무실, 책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파견직과 도급직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견직과 도급직의 결정적인 차이는
회사 입장과 근무자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회사입장에서의 차이점은
파견직은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파견대상업무)
또한, 해당 근무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직을 운영할 경우
근로기간에 정함 없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단기간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에 제약이 없어서
도급업체에 위탁한 업무라면
회사입장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근무자 입장에서의 차이점은
계약기간에 대한
차이점이 가장 큽니다.
파견직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지만,
도급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경우 그 도급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간에 정함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도급업체의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도급직이라고 해서,
따로 근로자 도급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파견직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로
별도의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파견직이든, 도급직이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4대 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자라면 모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직과 도급직 모두
해당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견직과 도급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4대보험요율 정리" [24년도 4대보험료율 확정] (1) | 2023.12.26 |
---|---|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확정] (2) | 2023.11.16 |
"임금체불에 관하여" [임금체불 이자, 임금체불 처벌, 임금체불 신고방법] (0) | 2023.10.24 |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 2023.10.06 |
"2024년 건강보험요율은?" [24년 건강보험요율 동결] (0) |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