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균임금의 법적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항 6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일급', 즉 1일 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만
근무했을 때,
나의 하루 근로에 대한 평균임금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의 임금의 평균 값을
구하는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내가 하루만 일하면
평균 이 정도 급여는 받는다.
이런 느낌이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법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앞 전 3개월 간의
전체임금을
앞 전 3개월 간의
전체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근로일, 휴일, 주말 다 포함한 일 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매 달 해당 월이 몇 월이냐에 따라서
총일수가 달라집니다.
(ex-1월=31일, 2월=28일)
기간이 달라지면,
평균임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3개월간
총임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평균임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는
말 그대로 급여성으로 받은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갑니다.
매월 받은 기본급은 물론이고,
식대보조금, 근속수당, 만근수당,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모두 다 포함됩니다.
단, 교통비나 출장비 등의 목적으로
실비로 정산해 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는데,
다른 급여성 항목과 달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 됩니다.
하지만 정말 간헐적으로
지급되거나,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그를 정산하기 위한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정 사유 발생 시점 1년 이내에
연차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 하여 계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퇴사하기 전 1년 내에
연차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
퇴사시점에 퇴직 정산을
사유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미산입입니다.
그럼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입시 어떻게
계산될까요?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간의 총급여를 가지고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또한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1개월 평균금액으로 구하고,
거기에 3개월치를 계산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평균임금에 산입 해서
계산합니다.
계산식에 맞게 산출된
금액을 3개월 총임금에 합산 후
3개월 총일수로 나누면
1일 치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생각보다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의 내용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더 높지만,
생각보다 고정급여를 받는
근무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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