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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4인 이하 사업장에게
적용되는(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인 이하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둘 다 같은 말인데요.)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것들 중에
가장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위의 표와 같이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일,
퇴직금,
해고예고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법정 근로시간,
휴일, 연장, 야간 수당,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경우
휴일 근무를 하거나,
연장,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 임금(50%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그냥 본인의 시급대로 급여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법정 공휴일(설날, 추석 등)의 경우도
유급으로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쉬게 되면
무급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주휴일이나,
퇴직금의 경우 발생하고,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해고예고기간이나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처럼
별도의 서면을 통해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근거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2항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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