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포스팅으로 함께
살펴본 적 있는데요.
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따로
분리해서 가볍게
4대 보험 등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1주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일반적인 통상근무자와
적용되는 것들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은
1주에 15시간 이내 근무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하지만 해고를 해야 할 경우
해고예고 기간 또는 해고예고 수당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의 경우
각 보험에 따라 가입조건이
약간씩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한 달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3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나중에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조건 없이 무조건 가입합니다.
산재의 경우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자에게 공제되는 부분이 없으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적용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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