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 사용시기와
연차수당의 발생,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제외)
연차휴가 지급기준인 만근(=출근)에는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임산부의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 또한
포함됩니다.
연차는 발생 후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초 1년이 도래되는
시점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회사에서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거나,
사용은 하게 하였지만,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잔여 연차개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에도 자주 나오게 될
"서면으로 통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무자에게 연차를 촉진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법적으로 촉진하였다는 게
인정됩니다.
근무자 입장에서
내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몇 가지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1.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 하였거나,
2. 쓰라고는 했는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또한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준 합니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근무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위의 그림처럼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속 언급드린 것처럼
1. 연차사용기간이 6개월 남았을 때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통보해야 하고,
2. 그래도 근무자가 연차를 안 쓰면
사용날짜를 직접 지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 조치를 모두 취했는데,
(즉, 서면으로 통지했는데도)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무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무자는 사용자(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위의 사항에 근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의
내용에 기반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연차휴가 개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란 무엇일까?" [연차 개념정리]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내용만 전달드리는 팩토리 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 정보에 대한 글도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jiwh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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