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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하여" [임금체불 이자, 임금체불 처벌, 임금체불 신고방법]

Jiwhy 2023. 10. 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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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자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장 제43조

임금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돈)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단, 만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상여금 등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규모가 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임금체불을

겪을 일이 적으시겠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이거나,

규모가 크더라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도산 위기에 빠진 회사들이

근무자의 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체불은 어떤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거하면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체불사업주라고 합니다.

즉, 임금과 그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또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금채권(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간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채권은 소멸됩니다.

 

3년간 지속해서 체불된

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당연히 시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체불한 사업주의

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꽤나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만약에 내가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신고방법은 관할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진정을 넣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체불된 임금에 대한 이자

어떻게 될까요?

임금체불 지연이자의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나와있는데요.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 등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일 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두 가지 요건에 따라

지연이자가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임금체불 지연이자의 경우

재직 중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근무자가 퇴사한 이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법에서 연이자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자가 퇴사한 뒤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에 대해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일수에 대해서 연이자 20%가 발생합니다.

(단, 회사와 근무자 상호 합의하에

기일을 14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한 채권이 처분될 때

법적으로 임금채권이 우선변제하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임금체불을 당하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당하시게 된다면

그저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관할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넣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전에 기본지식을 갖고 대응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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