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정리

"파견 근로자란?"[파견직이란, 파견 근무 정의, 파견 가능 업종]

Jiwhy 2023. 10. 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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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란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파견 근로자(=파견직)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파견 근로자란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법적 정의에 앞서

파견 근로자, 파견직, 파견계약직

모두 같은 말로써

어디 해외나 지방에 파견 나가는

근무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파견 근로자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것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견 근로 정의

파견 근로자를 이해하시려면

위의 그림처럼 3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우선 파견근로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실제로 일을 하는 곳의

회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차이점은

사용사업주 = 실제로 일을 하는 회사

파견사업주 = 고용을 한 회사(실제로 일은 안 함)

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려나요?

다시 설명드리면,

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에게

고용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 또한 파견사업주와 체결하고

급여 또한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지만

근로(=일) 자체는 

사용사업주에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견근로자사용사업주

회사에 소속된 직원은 아니지만

사용사업주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그 고용형태가 파견직(=파견근로자)이라면

그 공고를 게재하고 채용건을 진행하는

파견사업주 A의 소속으로

파견근로자 B는 삼성에서

근무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근로자 파견

그럼 왜 사용사업주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파견 근로자

운용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고용의 탄력성,

세금 절감 문제,

채용과정 진행의 위임 등이 있습니다.

 

공채를 진행하면

대기업이야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

파견사업주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경우

장기고용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근로자를

채용하여 회사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취하면서

장기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회사입장에서만 좋을 것 같은데

근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없을까요?

 

근무자 입장에서 좋은 점은

일반 대기업 공채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입사자체가 어려워 경력을 쌓으시기

어려움이 크지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채용의 문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신입분들의 경우

경력 쌓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파견근로자

근무하실 경우 

경력증명서는 파견사업주

발급해 주지만,

실제 근무한 사용사업주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경력으로 활용하시기 매우 좋습니다.

 

파견 근로 정의

다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최대 1년 단위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1년 + 1년으로 최대 2년이 가능합니다.

-물론 반드시 1년으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해도 무방합니다.

3개월 단위로 여러 번 나눠서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파견 근로자 퇴직금

또한, 파견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 주휴, 해고예고 등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

모든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파견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거나,

실업급여가 안된다거나,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과 연차수당 또한

당연히 조건이 충족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견직 정규직 차이

다만, 모든 행정적인 처리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처리하게 됩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의 경우

실제 근무한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하는 회사가 아닌

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견직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기간의 정함입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 사실상 계속 근무가 가능하지만

파견근로자, 즉 파견직의 경우

법적으로 최대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차별적 처우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라고 해서

동일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차별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파견 가능 업종

그리고 파견 근로자의 경우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법에서 일부 업종으로만

제한을 두었는데요.

파견 가능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 가능 업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업종만이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기존 근무자가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공석이 생겨 대체자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간헐적 업무로써

업종과 기간에 상관없이

파견근로자로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업종만 파견근로자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파견 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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