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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Jiwhy 2023. 9. 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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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쉽게 말해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근로자라면

언젠가 한 번은 겪으실 수도 있는

임신이나 출산시기에

사용가능한 것이 바로

출산전후휴가인데요.

 

근로기준법 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출산 전과 출산 후의 기간 동안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약 2자녀 이상(=쌍둥이)을

임신한 상태라면

그 기간은 12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출산 후 60일 이상 사용)

 

또한, 출산전후휴가사용할 경우

최초 사용일로부터 60일 동안은

유급휴가로 적용되어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자녀 이상 임신 시 75일 유급)

 

그 밖에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쉬운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시업, 종업시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각 상황에 따른

제한이나, 요건등이 따로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근무자의 배우자가 출산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휴가는 1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이 또한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후

90일 이내에만 청구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1회에 한정하여

10일을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도 마찬가지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휴가를 사용한 이유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를

참고하였으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를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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