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쉽게 말해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근로자라면
언젠가 한 번은 겪으실 수도 있는
임신이나 출산시기에
사용가능한 것이 바로
출산전후휴가인데요.
근로기준법 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의 기간 동안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약 2자녀 이상(=쌍둥이)을
임신한 상태라면
그 기간은 12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출산 후 60일 이상 사용)
또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초 사용일로부터 60일 동안은
유급휴가로 적용되어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자녀 이상 임신 시 75일 유급)
그 밖에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쉬운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시업, 종업시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각 상황에 따른
제한이나, 요건등이 따로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무자의 배우자가 출산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휴가는 1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이 또한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후
90일 이내에만 청구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1회에 한정하여
10일을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도 마찬가지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휴가를 사용한 이유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를
참고하였으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를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