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벌칙]

안녕하세요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용자(회사)가 받게 되는 처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꽤나 무거운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의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용자가 받게 될 처벌은
위와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럼
강한 처벌도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끝나는
가벼운 처벌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벌칙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시
내역이 남기 때문에
(속된 말로 빨간 줄이 그어짐)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규정 하나하나에 따라
특정 법 조항을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이 다른데요.
전부 다 알아보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해서,
대표적인 법 조항에 대한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위반 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천만 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의 조항은
위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무자를 폭행하거나,
적법한 방법으로 휴업한 근무자를
30일 이내에 해고한 때가
해당 되게 됩니다.
다음은
그다음으로 강력한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처벌 조항입니다.
사실 해당 처벌의 경우
처벌하게 되는 근로기준법 상 법 조항이
총 11개 이상입니다.
그중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였습니다.
내용을 한 번 살펴보시면,
근무자에게 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았거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행하였을 때도 적용됩니다.
다음은
2천만 원 이하의 2년 이하의 처벌 조항들입니다.
해당 조항의 경우
위반 시 적용받게 되는 법 조항이
24개 이상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해고 시 예고기간을 못 받거나,
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무시간, 휴게, 휴일 등의 조항을 어긴 경우,
미성년자나, 임산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재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조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조항들이 많다 보니,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2장의
107조, 109조, 110조, 11조, 113조, 114조를 참고하시면
벌금이 적용되는 법 조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런 무시무시한
벌칙을 받지 않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위반 내용은 간단한 해석이므로, 실제 적용 시 다양한 법률검토가 필요하오니,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적용 시 위 내용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일체의 책임을 져드릴 수 없습니다.